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약자 (문단 편집) === 법적 조건(차별금지조건) === [[파일:IE001939077_STD.jpg]]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19가지 차별사유의 이모티콘.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 19가지 사유 이외의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로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아래 목록의 순서는 위 그림의 순서를 따르며, 인권위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3헌바43). *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출신 국가: 상동. * 출신 민족: 마찬가지. * 용모 등 신체 조건: [[키(신체)|키]] 등을 포함.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性的) 지향(및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은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병력(病歷)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